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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와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2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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