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었는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