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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72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이고,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단기 여행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허가된 기간인 2013. 12.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사본, 국외여행허가자 관리,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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