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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1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20:50경 부천시 소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여자 도우미가 아닌 남자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쟁반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 운영의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세트를 바닥에 내던져 부숴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난로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벽면의 타일을 부수어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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