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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3 2018고단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21. 19:0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6세) 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술 사 올까, 10만원 줄까, 한번하자 ”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두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18: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 추행죄의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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