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강제 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절도 피해자 F, 강제 추행 피해자 I로부터 용서 받았고, 당 심에서 강제 추행 피해자 H, 절도 피해자 G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 임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