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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74937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61,746,318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엔피홀딩스(이하 ‘피고 제이엔피홀딩스’)는 서귀포시 C 일대의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의 분양사업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호텔의 시행사 겸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이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일부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2015. 2. 2. 이 사건 호텔 73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54,358,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E은 같은 날 위 피고와 위 호텔 83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56,078,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매수인의 지위를 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

B과 위 피고는 2014. 10. 21. 이 사건 호텔 810호, 81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각 174,137,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4. 11. 4. 위 호텔 5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6,912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위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갑’은 피고 국제자산신탁, ‘을’은 매수인을 칭한다.). D호텔 공급분양계약서 사용예정일 : 2016. 3. 중(정확한 사용승인일 및 사용지정일은 추후 개별통보키로 하며,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에도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사용예정일 :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 사용승인일 :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아 ‘갑’이 통보한 날 - 사용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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