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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나58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각 건물은 이중으로 분양되어 B이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B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런데 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건물신탁계약은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신탁계약으로 인한 수익자인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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