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1:25경 서귀포시 B 앞 C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응급실에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같은 날 02:15경 위 I 등으로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스티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