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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15:34경 서귀포시 선반내 부근에서부터 서귀포경찰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하여 경찰서에 문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8. 15:43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서귀포경찰서 C 사무실에서 C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장면사진, 경찰서 입구 CCTV 영상 사진 설명,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경찰서 입구 CCTV 및 음주측정장면촬영영상에 관한 사항), 관련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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