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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00: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 입구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유의 E CA110B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영상DV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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