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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5. 18:05경 혈줄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예래교차로 앞 도로를 색달마을 쪽에서 중문관광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5. 18:58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 19:13경, 19:24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00] 피고인은 2014. 5. 25. 18:15경 서귀포시 일주서로 소재 신세기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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