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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9909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92,20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 1,358㎡ 및 대구 중구 D 대 2,251㎡ 양 지상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피고는 2006. 4.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4층’이라고 한다) 중 401.063/705.38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2. 11. 28.08/959.354 지분, 2011. 3. 16. 34.71/959.354 지분 및 20.18/959.354 지분, 2011. 3. 18. 360.53/959.354 지분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의 아들인 E가 2014. 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2층’이라고 한다) 중 18.54/952.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설립 및 운영 1) 1975년경 F지구 구역 내인 대구 중구 C, 대구 중구 D 양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백화점 및 아파트(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 백화점, 지상 5층 내지 지상 7층 아파트)의 신축, 분양 사업이 추진되어 1978. 11.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과정에서 1977. 6. 11. F지구현대화추진위원회 규약이 제정되었고, 1978. 10. 1. F지구현대화추진위원회 회원총회에서 대표자 회장으로 G이 선출되었고, G이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상가 지주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결성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 주차장의 사용 피고는 2011. 3.경까지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 중 합계 443.5/959.354 지분(=28.08+34.71+20.18+360.53/959.354)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다른 지분소유자들로부터 합계 109.265/959.354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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