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86원과 이에 대한 2018. 11. 20.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시흥시 E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 52개 호실(전유부분 합계 7,831.08㎡,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지상 5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아파트층 19개 호실(전유부분 합계 9,444.75㎡)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는 2017. 6. 9. 이 사건 상가 F호의 공동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G(81.3분의 23.88 지분)로부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차하면서 그 무렵부터 G를 대신하여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상가 H호, I호, J호의 구분소유자인 K교회의 대표자 L은 2015년경부터 ‘D 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왔는데, 이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의료법인 M이 위 관리단을 상대로 L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와 관리규약을 제정한 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합5175호)를 제기하였고, 201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위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단이고 그 관리규약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규약인데, 위 각 결의는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 관리단이 항소 및 상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51816호, 대법원 2018다215817호)하였으나 각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5. 31.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관리단 구성과 건물관리위탁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7. 7. 5. ‘D 상가관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0.경 이 사건 상가 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