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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신발 1켤레(증 제2호), 빨간 코팅 목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0. 8. 9.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병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여자용 가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여자용 반지갑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모토로라 휴대폰 1대,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 있던 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1. 11. 27.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1. 11. 27. 02:55경 부산 남구 F 방앗간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아가씨 다리가 예쁜데 한번 만져 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콜롬보 명함지갑 1개 시가 1백만 원 상당, 현금 약 35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가방 시가 1백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및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2. 8.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2. 8. 03:20경 부산 남구 문현동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39세)을 뒤따라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상품권 시가 68만 원 상당, 닥스 장지갑 시가 25만 원 상당, 미화 200달러, 닥스 장갑 시가 15만 원 상당, 현금 7만 원, 싸우나이용권 20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가방 시가 7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2. 2. 15.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2. 15. 03:05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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