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5. 8.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404호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및 2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F(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앞 H마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수차례 찧어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5만 원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1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2X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 10: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아웃도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강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