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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57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계약내용 및 그 경위 피고는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원천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의 월급여로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2012. 12.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가 2012. 12. 10.경에 근로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임금을 ‘수습기간 250만 원, 4대 보험 포함/퇴직금 별도’라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오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4대 보험 포함’ 중 ‘포함’이라는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위에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며, 여기에 원고가 서명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2. 출근한 원고를 불러 수습기간 종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피고가 2013. 3. 3. 원고에게 행한 수습근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2013. 5. 27. 원직에 복직하였고, 2013. 12. 3.까지 근무하였다.

(2)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피고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지급한 원고의 임금은 1,864,592원[=2012년 12월 미지급 월 급여 30만 원(당초 약정한 급여 280만 원-실제 지급한 급여 250만 원) 2013년 1월 미지급 월 급여 30만 원 2013년 2월 미지급 월 급여 30만 원 2012년 12월 시간외(16시간) 및 휴일(7시간) 근로수당 462,200원 2013년 1월 시간외근로수당(13시간) 261,244원 2013년 2월 시간외(5시간) 및 휴일(7시간) 근로수당 241,14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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