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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7108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70,318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2008. 5. 21.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원고에게 2011년 12월 급여 2,736,270원, 2012년 7월 급여 3,281,460원, 2012년 12월 급여 3,281,460원, 2013년 2월 급여 3,220,320원, 2013년 9월 급여 3,267,450원 합계 15,786,960원 원고가 소장에서 미지급 임금 합계를 15,786,960원이라고 주장하자, 피고가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해당 월을 특정하여 2011년 12월 급여 2,736,270원, 2012년 7월 급여 3,281,460원, 2012년 12월 급여 3,281,460원, 2013년 2월 급여 3,220,320원, 2013년 9월 급여 3,267,450원이라고 진술하고, 이를 원고가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제1항의 임금 부분 각주 2번을 통해 원용하였는 바, 위 각 서며이 2017. 6. 20.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게 되었다.

과 연말정산환급금 2010년분 879,860원, 2011년분 1,399,460원, 2012년분 2,526,110원 합계 4,805,4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5.자로 퇴사처리를 하였다.

(4)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21,220,542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미지급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0,592,39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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