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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가합22707 판결
임금
사건

2018가합22707 임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의료법인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4,309,184원, 원고 B에게 113,469,4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 A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00. 3. 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설립한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18. 2. 28. 퇴사하였고, 원고 B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2009. 10. 1.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 A의 청구

1)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원고 A은 2017. 3. 16. 피고와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매월 8시간씩 총 96시간(=8시간 × 12개월)의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A이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월 임금은 20,963,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시급은 87,345원(= 월 20,963,000원 / 30일 / 8시간)으로, 결국,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2,577,680원(=87,345원 × 96시간 × 1.5)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 원고 A은 2006. 2. 28.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6. 3. 1.부터 원고 A의 최종 근무일인 2018. 2. 25.까지 총 4,38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A은 퇴직금 산정 정산 종료일인 2018. 2. 25.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64,136,797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 위 임금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하면 67,281,217원이 되어,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22,427,072원(= 67,281,217원 / 3개월)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은 269,124,864원(= 22,427,072원× 4,380일 / 365일)이 계산되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던 117,393,3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1,731,504원(= 269,124,864원 - 117,393,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4,309,184원(=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12,577,680원 + 미지급 퇴직금 151,731,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의 청구

1)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가) 원고 B은 2015. 4. 13. 피고와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B은 2015. 4.경부터 2018. 2.경까지 매월 8시간씩 총 280시간(= 8시간 × 35개월)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이 2015. 4.부터 2016. 4.까지 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월 임금은 20,236,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시급은 84,316원(= 월 20,236,000원 / 30일 / 8시간)으로, 원고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13,153,296원(= 84,316원 × 104시간 × 1.5)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 B과 피고는 2016. 5. 20. 월 임금을 22,486,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산정된 시급은 93,691원(= 월 22,486,000원 / 30일 / 8시간)으로, 원고 B은 이 때부터 2018. 2.까지 피고로부터 24,734,424원(= 93,691원 × 176시간 × 1.5)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결국, 원고 B은 피고로부터 37,887,720원(= 13,153,296원 + 24,734,424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입사한 2009. 10. 1.부터 원고 B의 최종 근무일인 2018. 2. 21.까지 총 3,066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B은 퇴직금 산정 정산 종료일인 2018. 2. 21.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68,612,798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 위 임금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하면 71,985,674원이 되어,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23,995,224원(= 71,985,674원 / 3개월)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은 201,559,881원(= 23,995,224원 × 3,066일 / 365일)이 계산되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던 125,978,1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5,581,721원(= 201,559,881원 - 125,978,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13,469,441원(=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37,887,720원 + 미지급 퇴직금 75,581,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정효채

판사 이현일

판사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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