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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344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국화 177,221.2위안, 원고 B에게 중국화 555,651위안, 원고 C에게 중국화 4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553382호로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부산지방법원 2014나46331호), 퇴직정산 및 미지급금 명세서(갑 제1호증의 2) 중 2012년, 2013년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1) 원고 A은 2010. 5. 3. 피고에 입사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의 파견명령에 따라 2011. 1. 1.부터 2013. 8. 31.까지 중국의 에스티엑스 대련집단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의 중국 관계사로서 에스티엑스대련정보기술 유한공사, 에스티엑스대련조선 유한공사, 에스티엑스대련중공 유한공사, 에스티엑스대련해양중공 유한공사, 에스티엑스대련엔진 유한공사, 에스티엑스대련금속 유한공사, 에스티엑스대련중형장비 유한공사 등이 있으며, 위 각 유한공사들은 에스티엑스 대련집단을 이루고 있다.

소속 에스티엑스대련정보기술 유한공사(이하 ‘에스티엑스대련정보기술’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A은 2013. 8. 3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4) 원고 A이 에스티엑스대련정보기술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항목 미지급액(위안화, 세전) 2012년 하계상여금 14,600 2012년 추석상여금 7,300 2013년 4월 급여 31,500 2013년 설상여금 7,500 2013년 5월 급여 31,500 2013년 6월 급여 9,450 2013년 7월 급여 9,450 2013년 8월 급여 9,450 2013년 하계상여금 10,046 2012년 연말상여금, 연말성과급 29,100 2012년 연말성과급 11,917 개인청구 미지급 경비 12년 의료비 1,702 13년 한국방문비용 3,706.2 총 미지급액 177,221.2 순번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1 피고 2010. 5. 3. 2013. 9. 1. 5) 원고 A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B 1) 원고 B는 200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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