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잠에서 깬 다음,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가운데 경찰관 E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지를 물어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남용 등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