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3:29경 강원 정선군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D가 휘두른 우산 끝에 눈이 찔리는 부상을 입고 119에 신고하여 정선소방서 신동 119 안전센터 구급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4: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영월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안과 전문의가 없어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안과 병원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선소방서 구급대원 G 등으로부터 구급차에서 하차하여 위 병원에 들어가도록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구급대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사 J, 경장 K로부터 구급차에서 하차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요구받았으나 여전히 하차하지 아니하여 응급진료 및 위 병원 앞 교통사정을 이유로 구급대원이 위 구급차를 영월의료원 응급실 앞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월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다시 위 I 등으로부터 하차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I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112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급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