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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19 구급대가 피해자 D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다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F의 안경이 떨어지게 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우자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있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였고,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F의 얼굴을 폭행하여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 증인 F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손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내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아파절상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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