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2:00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 벽로 368에 있는 전막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생명 과학고 방면에서 의당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의 신 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강북 사거리 방면에서 생명 과학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