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9: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김해 생명 과학고 방면에서 뜨란 채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36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 세), 피해자 H(5 세), 피해자 I(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9: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생명 과학고 앞 도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