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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정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이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0: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064에 있는 수협 바다 마트 무실점 앞 사거리를 남 원주 톨게이트 방면에서 솔 샘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솔 샘 초등학교 방면에서 남 원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5 세),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26,3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남력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일과성 완전기억상 실증이 나타났던 것으로 진단하였는데, 이는 수십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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