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정당 G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정당 G 당원협의회 조직부장이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I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7. 14:30경 서울 J에 있는 K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I에게 시가 80만원 상당인 간기능 개선제 L 40개들이 1상자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은 구청장 후보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M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 A은 2014. 2. 27.경 16:00경 피고인 B에게 ‘N교회 목사에게 L 1상자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서울 O에 있는 N교회 앞에서 M에게 시가 80만원 상당인 간기능 개선제 L 40개들이 1상자를 제공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P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