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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56697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4,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3.1.1.부터2016. 1. 12.까지는연5%,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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