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56697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4,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3.1.1.부터2016. 1. 12.까지는연5%,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피고는원고에게84,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3.1.1.부터2016. 1. 12.까지는연5%,그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