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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21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금29,000,000원및이에대한2014.12.11.부터2016. 11. 16.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4.22.자49,000,000원의 대여금 중 잔여금 채권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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