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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25517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05,824,085원과이에대하여2015.11.27.부터2016. 4. 21.까지 는연5%,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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