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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35178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금1,680,813,850원및이에대하여2015.3.14.부터2016. 7. 24.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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