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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105152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금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2011.5.24.부터2016. 3. 31. 까지는연5%의,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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