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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2고정36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1. 8. 7. 12:00경 울산 중구 학성동 100에 있는 학성공원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할머니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 C(73세)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저 사람이 할머니에게 해꼬지를 할수 있으니 말을 받아주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호로쌔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기록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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