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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9 2016고정1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9.경 이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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