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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0 2013고단4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17:15경 울산 중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함. 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9. 5.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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