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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7도21715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 명의 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 자가 사기피해 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 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 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 명의 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 명의 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 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26. 13:30 경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3개월에 3,500,0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대여한 것이다 )에 입금한 5,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6. 5. 26. 14:00 경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8회에 걸쳐 4,791,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4,8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 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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