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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667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 명의 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 자가 사기피해 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 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 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 명의 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 명의 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 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22.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나운동 지점에서, 피해 자가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한 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450만 원을 인출하여 식사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범인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은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하자가 있으나 피해자의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송금은 제 3자의 편취행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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