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횡령의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7. 10. 17. 12:52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송금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13:09 경 E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F) 로 200만 원, 같은 날 13:11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30만 원, 같은 날 13:28 경 I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J) 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3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의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이 사기 범행의 범인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송금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 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 명의 인( 수 취인) 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 명의 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 인 사이에 송금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 이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