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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노425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2020. 7. 27. 이 법원에 ‘향후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의 확정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인 점, 피고인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위 합의로써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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