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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노603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위와 같은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2. 14.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심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경우 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65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2회) 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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