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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75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북도와 피고는 1998. 11.경 피고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하 ‘군산의료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위수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3년에 한 번씩 총 4회에 걸쳐 위 계약을 갱신하여 2013. 12. 31. 최종적으로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1.자 제5기(2011. ~ 201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위수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제1조(사업) 병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우선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원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에 진료사업(의료급여 및 행여 환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진료와 재난 시 응급의료 활동)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7.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8. 기타 공중의료 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피고가 협력하여 정하는 사업

9.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전라북도는 제1조의 사업운영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병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관리자로서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병원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인력 및 조직관리) ① 피고는 현 병원 근무 직원 전원을 승계 인수한다.

② 피고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진과 행정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 피고의 직원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라북도의 병원에 파견할 수 있으나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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