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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4 2018가단229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 피고, E, F은 G의 자녀들이고(H는 G의 처이다), G은 1982. 10. 15. 사망하였다.

D은 2012. 9. 4. 사망하였다.

나. G은 1973.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2.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측은 망 D의 인감도장 등을 훔쳐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재산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측이 망 D의 인감도장 등을 훔쳐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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