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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16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망 G의 사망까지의 경과 (1) 망 G은 H 출생하여 1955. 12. 12. I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장녀인 J, 차녀인 원고 A, 3녀인 원고 B, 4녀인 원고 C, 5녀인 원고 D, 장남인 피고 E을 낳고 살다가, I가 1974. 9. 2. 사망하자, K와 재혼하여 1987. 1.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다가 2013. 1. 26.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2) 망 G은 2012. 11. 20.부터 2012. 11. 29.까지, 2013. 1. 7.부터 2013. 1. 15.까지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 16.부터 2013. 1. 26.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1. 26. 사망하였다.

(3) 망 G의 장녀인 J은 1987. 4. 27. L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인 피고 F을 낳았다.

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1) 망 G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99년경 고향인 전라북도 익산으로 귀농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1999년부터 2009년에 걸쳐 매수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3. 1. 8.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7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2013.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8.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원래 부친인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이 경희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2012. 11. 17. 자신의 인감도장과 은행통장을 장녀인 J의 집에 보관시켰을 뿐이고, 망 G은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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