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3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2014. 12.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6,000,000원이 위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