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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통장을 양도해 주면 1개당 매일 30만원씩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의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에 대한 건)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만 20세도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점, 학생인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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