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898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빌라 3층 D호 35.8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빌라 3층 D호 35.8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