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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898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빌라 3층 D호 35.8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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