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중순경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3억 1,500만 원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이사할 때 그리고 가압류 2건 해제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5천만 원과 잔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서울시 강남구 명의 압류 등기, D, E 명의 가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위 압류등기는 2014. 12. 4., 가압류등기는 2015. 3. 4. 각 말소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1. 9.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하고 2011. 12. 5.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7. 17. 임차권등기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임95)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32383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71240 판결). 마.
한편 피고 C도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2. 6.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