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5고단124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기 광주시 C빌라 402호를 보증금 1,800만 원에 임차한 후, 이를 전대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물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명의자인 D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한 채무를 연체한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2013. 11. 하순경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게 되자,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각 빌라를 마치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임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3. 8. 29. 가압류 결정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어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임박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특히 2013. 11. 하순경 위 빌라의 건축주 E로부터 “새마을 금고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경매를 진행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위 빌라에 경매가 곧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경기 광주시 C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1년 이내에 경매가 진행될 일도 없고, 1년 후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1,9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100만 원, 2013. 11. 28. 125만 원, 2013. 12. 18. 1,925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