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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7776
전세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677,420원을...

이유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50,000원을 선불 지급, 임대 기간은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분 차임까지 지급한 사실(피고는 2013. 8, 9.분 차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13. 10. 30.부터 변론종결일인 2015. 12. 9.까지 받지 못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6,322,580원(250,000원 × 25개월 250,000원 × 9/31)을 공제한 23,677,4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4. 2. 초순경 이 사건 빌라 3층 세입자가 자살하여 그 피가 원고의 방까지 흘러내려 이 사건 빌라에 살 수 없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빌라에 계속 살게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14. 2. 초순경 이 사건 빌라 3층 세입자가 자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 3층 세입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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