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사가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비석거리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910,3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해자),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